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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 검사 실시
저희 늘좋은내과에서는 보건증 검사를 시작하게 되어 알립니다.
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
식당, 급식소 , 유흥업소, 주류판매업소 등의 관련업종 종사자가
결핵, 장티푸스, 세균성이질,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유무에 대해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.
문의사항이 있을 시 게시판 혹은 유선(02-462-732)으로 연락주세요.
감사합니다.